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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

소방관-꿈(하는 일,종류,되는 방법)

소방관-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소방관의 종류+하는 일
1.응급구조사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2. 인명구조사
-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3. 소방안전교육사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 교육대상인 학교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4. 소방설비 산업기사/기사(기계/전기)
-소방시설공사와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5.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 취급. 저장하고, 위험물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6.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등의 수행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다
7.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와 관리를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방관이 되는 방법
1. 응급구조사

급수 응시자격 비고
1급
응급구조사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① 전문대 이상 전공자
② 2급 + 3년 이상
③ 외국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① 양성과정 이수자
② 외국 응급구조사

[네이버 지식백과]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2. 인명구조사
등급응시자격(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등급 응시자격(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2급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구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3. 소방안전교육사

구분 응시자격 내용 비고
소방공무원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① 3년 이상 근무
② 전문교육과정 이수
교원, 원장 또는 보육교사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② 유아교육법상 교원
③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3년 이상)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총 6학점 이상 이수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①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①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②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 + 1년 이상
③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 3년 이상
위험물 중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간호사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간호사 + 1년 이상 
응급구조사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① 1급 응급구조사 + 1년 이상 
② 2급 응급구조사 +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②  1급 소방안전관리자 + 실무경력 1년
 ③ 2급 소방안전관리자 + 실무경력 3년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원 + 5년 이상

[네이버 지식백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4. 소방설비 산업기사/기사(기계/전기)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5.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네이버 지식백과]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6, 소방기술사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술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사 + 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 +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 실무경력 7년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6년(8년)
실무경력 9년
(동일, 유사 분야

[네이버 지식백과] 소방기술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7. 소방시설관리사

구분 내용
자격 기술사 등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 자격소지자 ① 소방설비기사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 자격소지자 ① 위험물산업기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험물기능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자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자 + 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3급 소방안전관리자 + 7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력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① 이공계 분야의 박사
② 이공계 분야의 석사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이공계 분야의 학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전공자 ①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를 전공 후 석사학위 취득
②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안전 관련학과의 학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경력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자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네이버 지식백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이렇게 많은 종류에 소방관의 종류가 있다 다른에는 소방관에 있는 종류를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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