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소방관의 종류+하는 일
1.응급구조사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2. 인명구조사
-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3. 소방안전교육사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 교육대상인 학교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4. 소방설비 산업기사/기사(기계/전기)
-소방시설공사와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5.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 취급. 저장하고, 위험물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6.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등의 수행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다
7.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와 관리를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방관이 되는 방법
1. 응급구조사
| 급수 | 응시자격 | 비고 |
| 1급 응급구조사 |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① 전문대 이상 전공자 ② 2급 + 3년 이상 ③ 외국 응급구조사 |
| 2급 응급구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① 양성과정 이수자 ② 외국 응급구조사 |
[네이버 지식백과]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2. 인명구조사
등급응시자격(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 등급 | 응시자격(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
| 1급 |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
| 2급 |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
3. 소방안전교육사
|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비고 |
| 소방공무원 |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① 3년 이상 근무 ② 전문교육과정 이수 |
| 교원, 원장 또는 보육교사 |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② 유아교육법상 교원 ③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3년 이상) |
|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총 6학점 이상 이수 |
|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 ①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①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②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 + 1년 이상 ③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 3년 이상 |
| 위험물 중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장 |
| 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
| 간호사 |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간호사 + 1년 이상 |
| 응급구조사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① 1급 응급구조사 + 1년 이상 ② 2급 응급구조사 + 3년 이상 |
| 소방안전관리자 |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② 1급 소방안전관리자 + 실무경력 1년 ③ 2급 소방안전관리자 + 실무경력 3년 |
| 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 + 5년 이상 |
[네이버 지식백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4. 소방설비 산업기사/기사(기계/전기)
|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5.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술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사 + 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 +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 실무경력 7년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6년(8년) |
실무경력 9년 (동일, 유사 분야 |
[네이버 지식백과] 소방기술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7. 소방시설관리사
| 구분 | 내용 | |
| 자격 | 기술사 등 |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소방설비 자격소지자 | ① 소방설비기사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위험물 자격소지자 | ① 위험물산업기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험물기능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자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자 + 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3급 소방안전관리자 + 7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학력 |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 ① 이공계 분야의 박사 ② 이공계 분야의 석사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이공계 분야의 학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학과 전공자 | ①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를 전공 후 석사학위 취득 ②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안전 관련학과의 학사 +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기타 경력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자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네이버 지식백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이렇게 많은 종류에 소방관의 종류가 있다 다른에는 소방관에 있는 종류를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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